'송일국 옷깃 공방' 김순희씨, 항소심서 '징역 8월'

  • 등록 2009-08-19 오후 3:13:20

    수정 2009-08-19 오후 3:17:24

▲ 김순희 기자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송일국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해 같은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