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옷깃 공방' 김순희씨, 항소심서 '징역 8월'

  • 등록 2009-08-19 오후 3:13:20

    수정 2009-08-19 오후 3:17:24

▲ 김순희 기자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송일국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해 같은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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