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이 한국의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데다 삼성그룹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상황에서 이 회장이 유죄로 IOC위원 자격박탈과 함께 대외활동에 제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베이징올림픽 후원 등 그룹 계열사들의 스포츠 마케팅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역대 김운용, 박용성 위원 등 최대 3명의 IOC위원이 활동했지만 이들 모두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국제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다.
김 위원은 2004년 개인비리로 구소된 뒤 이듬해 IOC위원을 자진사퇴했으며, 박 위원은 2006년 두산그룹 분식회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13개월말에 사면 복권됐으나 지난해 국제유동연맹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IOC 위원직을 상실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IOC는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IOC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일단 정지시키고,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IOC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당시 IOC총회에서 IOC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회장의 임기는 만 80세까지다.
김상우 대한체육회 총무는 "이 회장의 IOC위원 자격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여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회장이 그동안 IOC와 체육계 등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겠지만, 이 회장의 IOC위원 자격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회장의 IOC 위원 자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상실할 경우 한국은 국제 스포츠계에서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회장에 대한 국제올림피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