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크라운 제이, 올 상반기 국내 컴백

  • 등록 2012-03-30 오후 3:47:54

    수정 2012-03-30 오후 3:47:54

▲ 크라운 제이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크라운 제이(33·본명 김계훈)가 올 상반기 국내 무대에 컴백한다. 그의 새 앨범 발표는 지난 2008년 발매한 미니앨범 3집 `플라이 보이`(FLY BOY) 이후 약 4년 만이다.

크라운 제이는 이데일리 스타in에 "최근 새 앨범 작업을 모두 마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남겨두고 있다"며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 혹은 6월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한 케이블 채널과 방송 출연도 논의 중이다.

2009년 미국으로 건너가 `아임 굿`(I'm Good)을 발매한 후 2010년 국내 무대로 유턴할 예정이었던 그는 대마초 흡입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설에 휘말리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그와 진실 공방을 벌여온 전 매니저 서 모(32)씨가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일정 부분 크라운 제이의 누명이 벗겨졌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크라운 제이 측은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앞서 크라운 제이 측은 서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29일 속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서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크라운 제이가 서씨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증을 선 크라운 제이를 강도 상해 등으로 모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간 억울함을 호소해온 크라운 제이의 주장이 증명된 반면 서씨는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져 역풍을 맞았다.

크라운 제이 측은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서씨는 크라운 제이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크라운 제이 측에 따르면 서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있던 날(2010년 8월 29일) 바로 이틀 뒤에 크라운 제이의 대마초 사건과 폭행 사건이 동시에 제보됐다. 크라운 제이 측은 구속된 서씨의 기소가 결정된 뒤 두 사건을 연계해 법정에 서기 위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크라운 제이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현재 인정된 강요죄도 억울하다. 나는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요죄는 주채무자인 서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인 크라운 제이가 대신 대출금을 갚고 집까지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나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크라운 제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적했던 서씨를 만났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땠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으니 각서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크라운 제이는 "서씨의 허무맹랑한 고소로 검찰 법정을 오가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며 "서씨로 인해 훼손된 제 명예와 왜곡된 진실을 컴백 전에 꼭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서씨는 "크라운 제이와 그의 친구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더불어 "크라운 제이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서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만 크라운 제이에 유죄를 선고(2011년 12월7일) 했다. 폭행, 감금, 납치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했고 요트 양도 포기 각서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공소가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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