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 음원 불법유통 P2P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 등록 2008-02-05 오후 2:41:38

    수정 2008-02-05 오후 2:42:57

▲ 가수 KCM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최근 정규 4집 앨범을 발표한 가수 KCM 측이 인터넷 불법 P2P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KCM의 소속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 측은 5일 “KCM의 4집 앨범 수록곡의 음원이 불법 다운로드 및 P2P 사이트 ‘송사리’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 측은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음반을 비롯한 영화, 공연 등 문화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음원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는 음반 제작사 및 아티스트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KCM은 “좋은 음악을 들려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나 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곡가, 제작진의 고생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KCM은 현재 4집 앨범 타이틀곡 ‘클래식’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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