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주 "12월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 연말정산은?

  • 등록 2020-12-28 오전 10:01:01

    수정 2020-12-28 오전 10:01:01

서동주 이혼 언급. 사진=채널A·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변호사 서동주가 이혼을 언급했다.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하는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이혼 뒤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상식과 MC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에피소드’를 전한다.

‘애로부부’ 측은 28일 “이날 방송되는 ‘애로부부’에는 스페셜 MC로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나란히 출격한다”고 예고했다.

MC 최화정은 두 법률 전문가의 등장을 반기며 “그런데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올해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혼으로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실전 질문’을 던졌다. 남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겠다”라고 답했다.

이혼 뒤 연말정산 관련 상식을 듣던 스페셜 MC 서동주는 “저도 공교롭게도 12월에 이혼했는데.. 괜히 뜨끔하다”고 말했다.

MC 홍진경 역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서동주는 “웃어달라. 그래야 제가 덜 슬프다”며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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