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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KBS가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구매한 뒤 단독중계를 추진한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SBS 회장을 비롯해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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