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형사소송

  • 등록 2010-05-27 오전 11:19:00

    수정 2010-05-27 오전 11:19:35

▲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KBS가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구매한 뒤 단독중계를 추진한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SBS 회장을 비롯해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 했다"며 "SBS의 이 같은 행위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남아공 월드컵 방송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KBS와 MBC와의 공동중계는 어렵다"며 단독중계 강행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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