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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베이징 올림픽 '막말 해설'과 일부 '국가 비하 자막'에 대해 옐로 카드를 꺼내 든다.
25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논란이 됐던 일부 지상파 중계방송의 막말 해설과 비속어 사용 및 일부 출전국에 대한 비하 자막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측은 "지난 12일 SBS가 중계한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경기에서 심권호 SBS 해설위원의 막말 해설을 비롯해 박태환 수영 경기 해설자의 괴성 중계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됐다"며 "이는 방송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을 어긴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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