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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 주장하고 나선 최진실, 아빠 없는 아이를 출산, 싱글맘의 길을 택한 허수경, 간통죄의 부당함을 부르짖고 나선 옥소리까지...
최근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고정관념을 깬, 용기있는 선택이 우리 사회에 조용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사소하게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이들 연예인들의 선택은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조용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남편 조성민과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두고 있는 최진실은 지난 1월말 서울가정법원에 성본변경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최진실의 두 자녀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 성인 최씨로 변경된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진실은 조성민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로서 아들 환희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고민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최진실이 두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은 호주제가 지난해 4월27일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호주제는 여권 신장을 반하는 제도로 여겨져 왔고 톱스타 최진실이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단 최진실 외에도 연예계에는 최근 들어 여권 신장과 상통하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싱글맘'을 선택한 허수경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허수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의 자궁 외 임신으로 자연임신이 불가능했던 사실을 전하며 "그 동안 너무나 간절하게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허수경은 아직은 낯설기만 한 싱글맘 논란으로 적잖은 비난도 들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지난 1월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는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후 옥소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담당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자신이 간통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통죄를 부당함을 주장한 터라 비난받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세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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