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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임 아나운서에게 “네 저렇게 캡쳐하시면 된다. 저 글 올린 애는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조언했고 이에 임 아나운서는 “성숙한 댓글 문화와 대의를 위해서라도 선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아나운서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몇몇 영상 댓글창을 닫았다. 퍼피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이 비뚤어지고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댓글들로 덮이는 게 싫다”고 털어놓으며 “그럼에도 정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곳에 남겨라.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어렵지 않게 한 번의 진행으로 여럿 처벌이 가능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임 아나운서는 그간 안경을 착용한 채 뉴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브라’ 생방송 챌린지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 성역할 금기를 꺠는 행동들로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이같은 행보로 그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대표로도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 방송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여성스럽다’는 발언 속에 담긴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MC들의 발언에 “계속 거슬리더라. ‘여성스럽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며 “요즘에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말 하면 안된다. 편견을 만든다”고 일침했던 바 있다.
이어 임 아나운서는 “남녀를 떠나 각자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은 제거하거나 바꾸고,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이힐을 신고 싶으면 신고, 바지를 입고 싶으면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싶으면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싫다면 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한 내 모습이 좋다면 하고. 긴 머리를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짧게 자르고, 긴 머리가 좋다면 그것을 가꾸고. 그저 좋으니까 그게 나다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아름다우니까”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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