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박근혜 하야’ 레이저쇼 가능…“규제 근거 없어”

  • 등록 2016-11-03 오전 9:58:40

    수정 2016-11-03 오전 9:58:40

드림팩토리 건물과 이승환(사진=주진우 기자 SNS,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건물에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철거한 뒤 레이저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레이저쇼는 현재 상황에선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이저 자체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레이저를 쏴서 누군가 방해를 받는다면 빛 공해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되거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법 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 1일 강동구 성내동 드림팩토리월드 건물에 내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 건은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갔더니 자진 철거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수막은 광고물 관련 법에 따라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 돈을 내고 일정 기간 걸 수 있다.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싶다면 틀을 마련한 후 신고 후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자신의 SNS에 “이승환 때문에 못 살겠다,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위헌법률심판을 내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박근혜는 하야하라’ 문구로 레이저 쇼를 하고 싶다며 관련 법률을 체크하라고 한다. 레이저 갑부임을 자랑하려고”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여겨지는 최 씨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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