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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이 결과 `시크릿가든`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였으며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하여 극 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또 다른 협찬주 등의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이 밖에 케이블 채널 OCN의 `야차 예고방송`과 ‘야차’ 본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학한 살상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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