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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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이하 이담엔터)가 ‘분홍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일 밴드 넥타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이담엔터는 21일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엔터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담엔터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담엔터는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됐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 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가 2013년 ‘분홍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에 답변을 했다며 공개한 메일의 일부(사진=이담엔터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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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엔터는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아티스트(아이유)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담엔터는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넥타는 2009년 발매한 ‘히어스 어스’와 2013년 발매된 아이유의 ‘분홍신’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는 “곡의 핵심적인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A 파트), 곡의 후반부 브리지 파트 등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라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