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입대 연기 가능해지나…병역법 개정 추진

  • 등록 2020-09-02 오전 10:01:34

    수정 2020-09-02 오전 10:25:49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 입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여당이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막내 정국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멤버 6명은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다. 2018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돼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되는 맏형 진은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는 한 입대가 머지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 우수자를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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