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측, "유리한 자료 있다"…무죄 주장

  • 등록 2009-07-17 오후 12:58:28

    수정 2009-07-18 오전 9:45:31

▲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 구형에 무죄 주장으로 맞섰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들은 마지막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한 변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녹화된 CCTV 화면에는 김씨가 얼굴에 통증을 느끼고 호소하는 모습이 있다. 검증기일에 검사가 ‘(김씨가)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 저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할 정도였다”며 “그것만으로도 김씨의 무죄는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검찰은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서 김씨가 전혀 통증을 느끼고 있지 않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화면을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본 현관 CCTV 녹화화면에는 송일국이 대부분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한컷에서는 안경을 안쓰고 있다. 현관 CCTV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또 “김씨가 집요하게 상대방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고자 노력한 것도 무죄를 방증한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런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은 불리한 증거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별도 기기가 있어야 재생이 가능한 CCTV 원본을 확인한 결과 김씨에게 유리한 자료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복사본에서는 송일국이 주차를 하고 현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36초였는데 원본에서는 46초로 나왔다. 또 아파트 현관에서도 원본 화면에서는 복사본의 6초가 아닌 7~8초간 송일국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송일국은 김씨와 접점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에서 내려 현관까지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관 CCTV 원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등 재생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본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김씨는 보도를 막으려 했지만 최초 보도한 매체가 강행한 것”이라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송일국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다 자신이 잡은 오른 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입 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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