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은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진행 과정서 MBC 측 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한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달 7일 이후에 할 예정이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신청취지가 적합한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주면 그 내용에 나와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도 강조했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지난 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 5화인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만큼 결정은 내달 7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