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에 法 “내달 7일 이후 결정”

  • 등록 2023-03-24 오전 11:57:42

    수정 2023-03-24 오전 11:57:42

사진=넷플릭스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날(24일) 열렸다. 법원은 내달 7일까지 추가 자료제출 등을 받기로 한 만큼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은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진행 과정서 MBC 측 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한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달 7일 이후에 할 예정이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신청취지가 적합한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주면 그 내용에 나와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임의로 오픈이 어려워 일부만 제출할 때도 많은 절차를 거쳐야했다”고 항변하면서도 “권리 이전 등에 대한 부분은 합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도 강조했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도 함께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내 제외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당초에는 넷플코리아 한국법인을 공동으로 가처분 냈는데 그쪽에서는 제작이랑 전혀 관련도 안됐고 권한도 없다. 미국본사가 한다 해서 그부분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지난 8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 5화인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만큼 결정은 내달 7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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