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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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용운 기자] 영화 `도가니`가 아동보호법 1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위원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의 평균나이가 12.6세였다”며 “부모입회하에 영화를 촬영했고 아동배우들이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아동배우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행 아동보호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도록 되어있다”며 “영화의 흥행과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나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개선과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개봉한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흥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극 중 할아버지뻘인 교장이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비롯해 아이들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장면과 벌거벗은 아이의 몸을 더듬는 장면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