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예능 ‘복면가왕’이 세 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클래지콰이’ 출신 가수 호란의 출연으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앞서 호란은 지난 9일 오후 방송한 MBC 노래 경연 예능 ‘복면가왕’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펑키한 여우’란 닉네임으로 출연한 호란은 3라운드까지 진출했고, 가왕 결정전에서 ‘우승 트로피’에 패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혔다.
호란은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의)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고마운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곧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기억해주고 많이 들어달라.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조만간 공연으로 인사하겠다”고 덧붙여 박수를 받았다. 제작진 역시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란 자막으로 응원을 보탰다.
해당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은 항의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범죄를 향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음주운전 전과를 세 번이나 지닌 그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출연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 “범죄자의 복귀를 돕는 방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복면가왕’이 언제부터 음주운전 독ㄹ 방송이 됐냐” 등 비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혐의가 잇달아 적발돼 사회적 인식도 안 좋은데 방송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반응도 관측됐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밤 음주를 한 뒤 라디오 생방송 출근을 하던 중 서울 성수대교 남단 3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이 사고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이 알려져 더욱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