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민서(사진=이데일리DB) |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채민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민서는 2012년,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