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신청 받는다

  • 등록 2016-12-08 오전 10:44:31

    수정 2016-12-08 오전 10:44:31

[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2월 12일(월) 부터 28일(수)까지 17일간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도 사업시행에 앞서 더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기회제공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월 지원금 인상과 함께 관련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183억원(복권기금 128억, 지자체 55억)에서 248억원(복권기금 174억, 지자체 예산74억원)으로 대폭(36%) 늘어 올해 34,000여명 보다 6000여명 늘어난 약 40,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중 학원수강료를 감안해 7만원 이던 월 최대 지원금을 8만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현실화 했다.

수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만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17년도 기준 1999∼2012년 출생자)과 경찰청이 추천한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연초에 수혜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보호자를 통해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000여개의 시설이 가맹돼 있다. 가맹시설이 아닌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해당 지자체가 승인 후 가맹 시설 등록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희망자는 전국 동시신청기간(2016년 12월 12일 ∼28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or.kr)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17년 1월 초 해당 지자체에서 수혜자로 확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나 보다 많은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며 “스포츠복지를 구현해 가는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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