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 D-2, '김연아 판정' 항소 그 양날의 검

  • 등록 2014-03-20 오전 9:08:59

    수정 2014-03-20 오전 10:43:3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을 찾기 위한 항소 마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연맹(ISU)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23)는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지만, 배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심판진의 이해할 수 없는 채점으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김연아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웃고 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대회 후 미국 주요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의 필립 허시와 USA투데이의 크리스틴 브랜넌, 일본 재팬타임스의 잭 갤러거 등 피겨계 잔뼈가 굵은 기자들은 김연아의 금메달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미셸 콴이나 카타리나 비트 등 피겨 전설들도 김연아의 금메달을 외쳤으며 국내 팬들도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금메달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판정은 경기가 열린 지 한 달이 가까워가는 지금까지 번복되지 않았다. 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입을 맞춘 듯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의 금메달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었다.

분명 억울한 부분이다. 하지만 김연아 판정과 관련한 항소는 신중해야 할 듯 보인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항소해야 하지만 결코 항소만이 답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항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당초 판정 결과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김연아 측은 경기 직후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연아 측은 경기 날 판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추후 열린 시상식까지 참석했다.

항소 대상도 문제다. 규칙 위반이나 기록 판단과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ISU가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우 심판 판정과 채점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항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김연아의 향후 행보와 국내 피겨의 미래도 고려돼야 한다. 김연아는 과거 인터뷰에서 “IOC 선수위원이 되는 게 목표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를 한다면 IOC나 ISU가 결코 좋게 생각할 리 없다. IOC 선수위원이 되려는 김연아의 꿈은 향후 또 다시 국제체육기관의 정치적 논리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꿈나무’ 김해진, 박소연 등 김연아의 후배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 항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미 국내외 여론은 항소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쏠린 상황이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항소가 가져올 실익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판정 불복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상 경기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22일까지가 항소 마감 시한이지만 평일인 20일과 21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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