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23)는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지만, 배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심판진의 이해할 수 없는 채점으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대회 후 미국 주요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의 필립 허시와 USA투데이의 크리스틴 브랜넌, 일본 재팬타임스의 잭 갤러거 등 피겨계 잔뼈가 굵은 기자들은 김연아의 금메달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미셸 콴이나 카타리나 비트 등 피겨 전설들도 김연아의 금메달을 외쳤으며 국내 팬들도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금메달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판정은 경기가 열린 지 한 달이 가까워가는 지금까지 번복되지 않았다. 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입을 맞춘 듯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의 금메달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었다.
항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당초 판정 결과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김연아 측은 경기 직후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연아 측은 경기 날 판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추후 열린 시상식까지 참석했다.
항소 대상도 문제다. 규칙 위반이나 기록 판단과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ISU가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경우 심판 판정과 채점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항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꿈나무’ 김해진, 박소연 등 김연아의 후배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 항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미 국내외 여론은 항소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쏠린 상황이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항소가 가져올 실익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판정 불복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상 경기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22일까지가 항소 마감 시한이지만 평일인 20일과 21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 관련기사 ◀
☞ 마감 시한 D-2, '김연아 판정' 항소 그 양날의 검
☞ 류현진-구대성, 호주 고깃집서 회동 '선후배의 특별한 만남'
☞ '김연아에게 바치는 편지', 해외서 폭발적 인기 '뭉클'
☞ 伊 언론, 교황 방한 일정 다루며 김연아 언급 '왜?'
☞ 美 베테랑 기자 "김연아는 리더의 표상, 정치인들은 배워야"
☞ 韓스포츠의 주적은 국제연맹? '김연아·양태영·양궁' 모두 피해자
☞ 美 칼럼니스트 "김연아 사태, ISU가 불 붙이고 IOC가 부채질"
☞ IOC, 특별 영상서 김연아 빼고 소트니코바 ‘미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