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옷깃공방', 김순희씨 측 CCTV 영상 추가열람 요청

  • 등록 2009-05-13 오후 12:24:41

    수정 2009-05-13 오후 12:25:54

▲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항소심이 길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은 3시간 분량만 녹화된 것인데 그 외 시간대 녹화분도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검찰에 복사를 요청해 검찰 협조로 다시 CCTV 녹화영상을 복사했지만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3시간 분량만 다운로드 됐다”며 “검찰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운로드 해준)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보기 힘들다.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재판부에 다시 복사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와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씨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사전에 신청한 사건현장 CCTV 영상 관련 제조 및 관리업체 등 4곳에 대한 사실조회 중 직접 연관이 있는 제조, 관리업체 사실조회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결심공판은 이뤄지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6월12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김씨가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잡은 팔을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검찰이 김씨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보충변론을 요청, 공판이 속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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