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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이혼 조정조서에는 김미화가 양육원을 갖는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김미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나 김미화가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