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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호’는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및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강지환과 2010년 1월3일 체결된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은 2013년 10월31일까지 효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에게 3억 6165만 133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가 붙는다.
강지환이 명백히 에스플러스 소속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3자와 전속계약과 유사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단으로 연예 활동 교섭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에스플러스는 소속사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강지환이 SBS ‘돈의 화신’, 부산롯데호텔 홍보모델 계약 등 과정을 제3의 대리인과 진행한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의 전속계약 존속 기한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보이콧으로 인해 그가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8개월과 이번 전속계약 위반 행위로 인한 기간 2개월을 포함한 총 10개월이다.
이에 대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당시 “강지환은 법무법인과 함께 언제든지 소속사와 협의 또는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소속사의 연락을 피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지환의 협조 공문 내에 현직 변호사가 아닌 인물이 포함돼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물이 지난 10월 보낸 협조공문 등에서 변호사처럼 포장돼 있었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인물을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