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도박' 강병규 불구속 기소

  • 등록 2008-12-24 오전 11:02:17

    수정 2008-12-24 오전 11:02:49

▲ 강병규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강경규가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억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달 18일,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병규는 검찰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물증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을 통해 10억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병규 외에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한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42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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