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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9일 “전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 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라며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 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 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전했다.
체육 단체 예산 체계 개편 원칙으로는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생활 체육 예산의 일부를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다면서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됐으나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다”라며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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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같은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2 등)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법률 위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체부가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체부는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