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의 심리로 열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탄원서를 통해 전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로부터 입은 피해를 토로했다. 후배 가수들이 자신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이승기 씨와 관련한 모든 정산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씨 측과 재판부에 각각 제출하라고 했다”며 “그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원 자료를 제출토록 정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구로 맞이한 이후, 회사 법률 자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한 결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과 정산 이슈 등에 있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 씨는 그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며 “제2, 제3의 이승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험난한 법정 다툼을 택한 이승기 씨의 선택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함께 하고자 한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이승기가 2022년 데뷔 후 18년간 ‘마이너스 가수’라는 폭언 등을 들어왔고,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수익을 공개해달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공론화됐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 이자로 약 50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금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면서 반소를 냈다. 이와 별개로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