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은 7일 낸 입장문을 통해 “3사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 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사는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협회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OT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그간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