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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지난 달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된 것에 뿔났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시향은 10일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L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시향은 당시 L씨가 누드 화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해 누드화보출연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화보의 일부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렸다며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시향은 누드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사의 대표이사 L씨와 누드 화보 모바일서비스를 담당한 또 다른 M사의 Y씨 등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