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11일 "TV 중계 특성상 선수의 욕설과 폭언 장면이 리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입 모양만일 지라도, 욕설을 하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잡히면 테크니컬 파울로 간주해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KBL의 결정은 9일 각 구단에 공문을 통해 공지됐다. KBL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매 시즌 욕설에 대한 부분을 주의, 공지시켰는데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 구단의 A감독은 "일단 선수단 교육을 통해 계도 기간을 갖고 징계를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모양이 좋지 않고, 자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같은 자체 노력도 없이 갑작스럽게 징계를 하겠다는 KBL 결정은 희한하다"면서 "스포츠는 각본없는 드라마인데 KBL이 각본있는 드라마를 만들려는 거 같다"며 쓴소리를 했다.
일단 좋은 의도에서 마련된 징계 장치라고는 하지만, TV 중계 방송 화면에 잡힌 선수에 한해 징계를 하겠다는 점, 입 모양만으로 욕설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외국 선수가 영어로 하는 욕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징계에 해당하는 욕설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 애매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