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문체부 훈령, 이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기금 사업의 편성, 집행의 경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도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