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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는 지난 21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차주혁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다시 구형했다.
또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A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며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2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