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여기자 실형 확정

  • 등록 2009-11-12 오전 11:14:03

    수정 2009-11-12 오전 11:34:55

▲ 배우 송일국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탤런트 송일국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송일국의 팔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지난 8월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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