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옷깃공방' 김순희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구형

  • 등록 2009-07-17 오후 12:30:23

    수정 2009-07-18 오전 9:44:14

▲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1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당시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송일국에게 결혼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다 자신이 잡은 오른 팔을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입 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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