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관중 이물질 투척’ 부천에 응원석 폐쇄·제재금

5일 K리그2 34R 경기 종료 후 충돌
부천에 제재금 500만 원·홈 2경기 응원석 폐쇄
충북청주 이한샘 제재금 150만 원
  • 등록 2024-10-17 오전 10:25:09

    수정 2024-10-17 오전 10:25:09

부천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부천과 경기에 나선 이한샘(왼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제2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천FC와 충북청주 이한샘에게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연맹은 부천에 제재금 500만 원과 홈 경기 응원석 폐쇄 2경기 징계를 내렸다. 이한샘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제재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과 충북청주는 지난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34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다.

문제는 경기 종료 후 발생했다. 충북청주 이한샘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골키퍼 정진욱(충북청주)을 일으켜주기 위해 부천 서포터즈가 있던 골대 앞 가변석으로 향했다. 이때 부천 서포터즈와 이한샘의 대립이 펼쳐졌다.

연맹은 “일부 부천 서포터즈가 이한샘에게 욕설했고 이한샘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격하게 대립했다”라며 “이후 일부 부천 서포터즈가 얼음 등 이물질을 그라운드로 투척했고 상황을 제지하려던 충북청주 스태프가 이물질에 맞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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