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한 이기흥 회장 사퇴해야"

  • 등록 2024-07-13 오후 1:30:08

    수정 2024-07-13 오후 1:30:0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시민연대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체육시민단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기습적으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체육시민단체는 “이기흥 회장은 대한테니스협회가 단체 정상화를 위해 채무탕감 확약, 회장 선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회원 단체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규탄한다”며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정희균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회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협회가 미디어윌에 4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달 회장 선거를 열고 주원홍 전 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관리 단체 지정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미디어윌로부터 46억원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진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테니스협회를 이날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관리 단체가 된 테니스협회는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곧 대한체육회가 파견하는 관리 위원장이 사실상의 회장 대행을 맡게 된다.미디어윌의 46억원 채무 탕감도 관리 단체 미지정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관리 단체 지정에 따라 그대로 대한테니스협회 채무로 남게 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역사상 관리 단체 지정이 20번 있었는데 이기흥 회장 재임 시에 10번이 나왔다”며 “산하 단체를 선거 친위 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맹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내로남불’이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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