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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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0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5월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로버트 할리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인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