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폭력' 김은경, 잔여경기 출장정지 '벌금 300만원'

  • 등록 2008-02-04 오전 11:47:16

    수정 2008-02-04 오전 11:47:16


[노컷뉴스 제공] 여자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코트에서 폭력을 행사해 퇴장당한 김은경(25·우리은행)이 잔여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1999년 여자프로농구(WKBL) 출범 이래 가장 무거운 징계다.

WKBL은 4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빌딩 19층 WKBL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은경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 반칙금 300만원과 2007-2008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 고 밝혔다.

이강법 재정위원장 " 코트에서 있을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 면서 " 여자프로농구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이번 징계는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 " 고 말했다.

김은경은 지난 1일 국민은행과의 경기에서 종료 1분27초전 수비하던 중 상대팀 선수 김수연(22)과 팔을 낀 채 자리다툼을 하다가 반칙판정을 받자 팔을 휘둘러 주먹쥔 손의 바닥 쪽으로 김수연의 얼굴을 가격, 그 자리에서 퇴장당했다.

여자프로농구 선수가 경기중 폭력을 써 퇴장당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따라서 재정위원회는 '경기 중 구타 등으로 퇴장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반칙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WKBL 규정 37조 1항에 따라 벌금 최대액을 부여했다. 또 선수 자격정지, 제명 등 다양한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잔여경기 출전 정지로 의견을 모았다.

여자프로농구 역대 최고 반칙금은 지난 16일 신한은행-금호생명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퇴장당했던 강지숙(금호생명), 이연화(신한은행)에게 각각 부여된 100만원이다.

이로써 김은경은 남은 정규리그 8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은행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시에도 코트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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