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 등록 2024-11-12 오전 9:02:09

    수정 2024-11-12 오전 9:06:52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교육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그동안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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