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다.
김의철 사장은 “인기 투표와 같은 추천수와 댓글을 근거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 번의 의견 청취로 정부 차원의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