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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논의한 끝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큐피드’ 저작권을 소유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 이뤄졌다”며 “작사와 작곡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라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곡 ‘큐피드’의 빌보드 핫100 진입을 계기로 주목받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데뷔 7개월 만에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외부세력과 접촉해 멤버들을 빼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세력으로는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했다. 더기버스와 워너뮤직코리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