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전 여자친구, 법원 서류에 작성한 고소 이유는 ‘성추행’

“성적 관계 이후 기밀 유지 협약서 서명 강요”
“거부하면 해고하겠다 압박…성추행 해당”
“우즈와 동거하던 집에서도 쫓겨나…결별 방식 비열해”
  • 등록 2023-05-07 오전 9:15:53

    수정 2023-05-07 오전 11:40:49

왼쪽부터 타이거 우즈의 딸 샘, 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 우즈가 2019년 대통령 ‘자유 메달’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사진=AP/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타이거 우즈가 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과 교제하는 동안 허먼에게 비밀 유지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우즈 소유의 레스토랑 관리직에서 허먼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트는 7일(한국시간) “허먼이 미국 플로리다 남부 법원에 새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가 우즈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허먼은 우즈와 처음 교제를 시작한 2017년 8월에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우즈의 레스토랑 운영권을 넘겨 받았고, 5년 간 교제한 끝에 지난 3월 우즈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허먼 측 변호사는 “우즈는 허먼의 상사였다. 상사가 성적 관계 때문에 직원에게 다른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먼은 우즈와 동거하던 집에서도 쫓겨났는데, 허먼 측은 우즈의 결별 방식이 비열했다고도 밝혔다. 우즈는 허먼에게 바하마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허먼이 공항에 도착하니 우즈의 변호사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보했으며 그 이후 우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우즈 측은 이 자리에서도 기밀 유지 협약서에 사인을 강요했지만, 허먼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허먼 측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이자 스포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우즈는 그의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뒤 상대방에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의 관계에 불만이 생기자 허먼을 속여 집에서 쫓아내고, 허먼의 현금, 개인 소지품, 애완동물 등을 압수해 다른 비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허먼은 지난해 10월 3000만 달러(약 398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우즈의 자택 신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은 당시 우즈의 자택에서 5년 더 살기로 합의했지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소송 내용에 우즈의 성적 문제를 포함하진 않았었다.

허먼은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서명한 기밀 유지 협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한 차례 더 제기했다. 이틀 뒤 우즈 역시 반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우즈 측은 이같은 허먼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즈는 지난달 발목 재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과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의 우즈(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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