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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 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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