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29일 월간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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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이에 구씨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했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고 묻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였다”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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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서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