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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해외 음악 저작권단체로부터 징수된 저작권료는 약 79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징수된 77억원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방탄소년단, 워너원, 트와이스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아티스트의 활약이 이제 국가의 실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음악 작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료의 징수 특성상 해외 저작권 단체들마다 정산 시기가 달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에서 더욱 강해진 K팝 붐으로 인해 내년 이후 해외 저작권 사용료가 지금 보다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K팝 열풍에 힘입어 올해 국내외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목표인 2000억 원은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저작권료의 관리는 신탁단체간 ‘상호관리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관리계약’이란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해당 국가의 신탁단체들이 징수한 후 해당 저작물을 만든 작가들이 소속돼 있는 나라의 신탁단체로 사용료를 전달해주는 계약이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사용된 미국 팝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한음저협이 대신 징수해 미국 음악저작권단체로 보내주고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사용된 한국음악은 각 나라에서 요금을 징수해 한음저협으로 보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