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직원, “윤명선 회장 폭행 관련 보도 유감” 탄원서

  • 등록 2017-11-30 오전 9:54:16

    수정 2017-11-30 오전 9:54:16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 직원들이 탄원서를 냈다.

한음저협 직원들은 본 사건은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며 진실을 통해 협회 2만7000여 작가들과 179명의 협회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 탄원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한음저협 직원 총 179명 중 151명이 서명했다. 직원들은 “본 사건의 진정한 ‘갑’은 윤 회장이 아닌 협회 직원이자 고소인인 A씨며 언론보도 또한 A씨의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구성된 편파적인 보도를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가 윤 회장과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녹취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이밀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윤 회장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 또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고 A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윤 회장이 아닌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었으며 A씨의 팔에는 어떠한 상흔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당시 A씨 소속 팀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동료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윤 회장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을 해 윤 회장을 모욕 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은 이런 내용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을 고소한 A씨는 한음저협의 이사 및 위원장직을 역임한 협회 전 임원의 자녀이며 내달 13일에 실시될 한음저협의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자로 출마한 상태라며 A씨는 평소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협회 집행부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기사의 출처 또한 문제 삼았다. 한음저협에서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남부지검 측은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 언급된 형사2부 고민석 부장검사 또한 형사2부의 부장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체부가 이와 관련해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로부터 업무 점검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업무 개선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의 직원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통해 협회 및 협회 직원들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 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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