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승연(왼쪽부터), 박시연, 장미인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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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과 장미인애가 13일 정오 즈음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연과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현영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시연 측은 “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며 “오늘(13일)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박시연 측은 또 “사랑해주시는 팬여러분들과 대중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고 덧붙였다.
장미인애 측도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피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증명 할 것 입니다”고 주장했다. 장미인애는 또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 또 현영은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