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윤리 강화한 新'국민체육진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등록 2022-08-11 오전 10:23:24

    수정 2022-08-11 오전 10:23:2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고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체육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해 2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징계 이력 확인 대상에 학생 선수가 포함된다. 징계 정보 수집범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국군체육부대 등 국가 소속의 운동부에서 받은 징계도 포함된다.

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 운동경기부의 장이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체육지도자에서 선수와 심판, 임직원까지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매자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상한액(10만 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구매자도 10만원을 초과해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면 안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아닌 자의 스포츠베팅 사업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포상금은 법 시행 이후 신고, 고발되는 건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현재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계약기간인 2025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 발전 방안 시행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베팅에 대한 과몰입, 중독 등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과 지역체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며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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