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찬(사진=이데일리DB) |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임상필 부장판사)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성문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부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힘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