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 분배율 개선 토론회 현장(사진=대한가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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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대한가수협회가 가수에 대한 불공정한 음악저작권료 분배율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가수의 노래가 방송에서 무수히 재생되고 오디션프로그램, 노래방, 유튜브 등에서 이용되더라도 원곡을 부른 가수에게는 온전히 저작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한류의 주역인 우리 가요가 상업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예술성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하는데, 대부분 가수들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데 없다”고 호소했다.
대한가수협회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가요계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정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최진원 대구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자연 회장,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김성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진, 서수남, 정훈희, 조항조, 박상민, 최유나 등 가수들도 피부로 느끼는 가요계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작사가·실연자·음반제작자 등 음원 권리자가 받는 저작료인데, 전체 음원 전송사용료 중 실연자가 받는 비율이 6.25%인 반면 가수는 3.25%로 작사가·작곡가 10.5%,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와 비교해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눈부신 성장에 반해, 한류의 주역인 가수들은 저작권료 분배율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며 “가수들도, 음원 수익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발언에 전원 동의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나 수입의 불안정을 겪는 가수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며,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징수와 합리적인 분배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