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불구속 입건.."병역면제 위해 고의발치"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연기
  • 등록 2010-09-17 오전 10:45:00

    수정 2010-09-17 오후 2:31:23

▲ MC몽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발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MC몽의 병역기피와 관련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며 치아 저작기능 점수 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동현은 1998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신동현은 고의로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병무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주고 `W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및 자격 시험응시, 출국 대기 등을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을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동현은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초과한 63점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기피 목적으로 청담동 소재 모 치과에서 정상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치를 요구,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또한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치아 손상을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한편 MC몽은 `치아기능 미달`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경찰은 올해 초 MC몽이 치료 목적이 아닌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이를 뽑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고 MC몽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MC몽 측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생니를 뽑은 적은 단연코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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